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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5일부터 베트남에서도 식품 라벨에 영양 성분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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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식품 라벨에 영양성분과 영양가치를 기록하는 내용과 방법을 안내하는 시행규칙 29/2023/TT-BYT를 최근 발행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 거래,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영양 성분이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에너지(kcal);

- 단백질(g);

- 탄수화물(g);

- 지방(g);

- 나트륨(mg).



- 청량음료, 설탕을 첨가한 가공유, 기타 설탕을 첨가한 식품에는 총 첨가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튀김으로 가공한 식품 : 포화지방을 반드시 첨가해야 합니다.

- 위에 언급된 영양 성분을 함유하지 않거나 함유하고 있지만 해당 성분의 영양가가 본 시행규칙의 부록 I에 명시된 값보다 낮은 식품은 식품 라벨에 해당 영양 성분을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00g/식품 100ml/1회 제공량으로 표시되는 영양성분은 해당 포장의 분량이 발표될 때 라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현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생산, 거래, 수입하는 조직과 개인은 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식품 라벨에 영양 성분을 기록해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조직 및 개인은 본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라벨을 생산, 인쇄, 수입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29/2023/TT-BYT는 2024년 2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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