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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손해배상’ 항소심도 정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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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하노이, 장연환 기자] 1968년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우리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견종철•최현종•배용준)는 17일 학살사건 피해자 응웬 티 탄(Nguyen Thi Thanh, 64)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정부측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요구한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탄씨는 지난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2월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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