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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B1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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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7조 1항에 따른 운전 면허증 분류의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B1 운전 면허증:
- **발급 대상:** 삼륜 오토바이 및 클래스 A1 운전 면허증에 규정된 기타 유형의 차량 운전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 신규 B1 운전 면허 소지자는 이전과 같은 차량(자동차 포함)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B1 운전 면허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삼륜 오토바이
    - 실린더 용량이 최대 125cm³ 또는 전기 모터 용량이 최대 11kW인 이륜 오토바이.

### 자동차 운전자의 변경 사항:
- 2025년부터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B급 이상의 운전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B급 운전 면허증 (제57조 제1항 d점):
- **발급 대상:**
  - 최대 8석(운전석 제외)까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
  - 총 설계 중량이 최대 3,500kg인 트럭 및 특수 차량 운전자.
  - 총 설계 중량이 최대 750kg인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한 차량 운전자.

### 경과 규정 (제89조):
- 2025년 1월 1일 이전에 B1급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급된 운전 면허증을 해당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면허를 가진 운전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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