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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전기 장비를 사용한 후 끄지 않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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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기 사용 후 전원을 끄지 않는 행위도 징계 대상인가요?

- **답변:** 
  - **노동 규율:** 국회 노동법 제45/2019/QH14호 제117조에 따르면, 노동 규율은 근로 시간 준수와 기술 및 생산 관리와 관련된 규정으로, 사용자가 공포하는 노동 규정 및 법률에 포함됩니다.
  - **징계 가능성:** 기기 사용 후 전원을 끄지 않는 행위가 기업의 노동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주는 해당 행위에 대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시 준수 원칙:** 
    - 고용주는 직원의 잘못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징계 대상 직원이 소속된 시설에는 직원 대표 조직이 참여해야 합니다.
    - 직원은 참석하여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 노동 징계 조치는 기록되어야 합니다.

- **결론:** 기기를 사용한 후 전원을 끄지 않는 행위는 노동법 및 기업의 노동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질문: 노동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는 기업 자체가 내리는 징계 및 견책의 형태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 **답변:** 
  - **징계 형태:**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국회 노동법 제45/2019/QH14호 제124조에 따르면 노동 징계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견책.
    - 급여 인상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
    - 해고.
    - 해임.
  - **기업의 역할:** 각 기업은 노동 규정에 징계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고 관할 국가 노동관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결론:** 노동 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는 기업 내부 노동 규정에 명시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현행 노동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질문: 법률에는 해고 등 징계 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기업이 내부 노동 규정에 다른 사례를 추가할 수 있나요?

- **답변:** 
  - **해고 사유:**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국회 노동법 제45/2019/QH14호 제12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고 징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절도, 횡령, 도박,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직장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 영업비밀 또는 기술비밀 누설, 지적재산권 침해, 고용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
    - 기존 징계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 퇴사하거나 자진 퇴사한 날부터 30일 이내 누적 5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결근.
  - **기업의 제한:** 기업은 법 제125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임의로 해고 사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 규정은 현행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결론:** 기업은 노동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 외에 임의로 징계 조치를 추가할 수 없으며, 모든 징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업의 노동 규정은 반드시 노동법의 규정을 따르며, 사용 후 전원을 끄지 않는 행위와 같은 특정 행동이 징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정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조치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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