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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미성년자 게임이용 하루 1시간 제한…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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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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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이 내달부터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베트남 정부가 최근 공포한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시행령 ‘의정 147호’(147/2024/ND-CP)에는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일일 게임 이용시간이 단일게임 기준 최고 1시간, 모든 게임 합산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없다는 규정이 담겼다.이에따라 각 게임유통사는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또한 게임유통사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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