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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청소년 ‘무인항공기’ 조종 제한…인민방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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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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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청소년의 무인항공기(드론) 조종을 전면 금지했다.베트남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무인항공기에 대한 여러 규제 방안을 담은 인민방공법을 가결했다.인민방공법상 드론의 정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채 원격으로 조종할 수있는 모든 유형의 무인항공기이다. 이와함께 플라이캠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모든 비행장비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드론을 사용하려는 단체와 개인은 관할기관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조종자는 만 18세이상 성인으로 무인항공기 조종 자격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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