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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0만동(79달러) 이하 해외 소액물품 관세 면제 추진…연 9600만동(3780달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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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올들어 소액 해외물품에 대한 관부가세 면세 철폐를 결정한 베트남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국경간 전자상거래·CBEC) 수입물품에 전보다 면세한도를 늘린 정책을 내놓아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재정부는 최근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규정(시행령) 초안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 상품을 구매한 경우, 상품가액 200만동(79달러) 이하, 1인당(개인 및 법인) 연간 9600만동(3780달러) 한도내 수입세 면세를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종전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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