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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기차등록세’ 면제 2년 연장 추진…2027년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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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이달말 종료되는 전기차 등록세 면제 조치를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앞서 지난 2022년 1월 발효된 시행령(10/2022/ND-CP)은 2022년 3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3년간 전기차 등록세 면제하고 이후 2년간(2027년까지) 내연차 등록세의 50% 수준을 조정해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재정부는 최근 전기차 등록세 면제기간을 2027년 2월28일까지 2년간 연장을 골자로 한 시행령 일부 수정·보완한 초안을 내놓고 각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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