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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이륜차’ 필기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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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이 이달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이륜차 면허 취득시 필기시험 응시 의무를 면제한다.공안부가 공포한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이륜차 면허인 A1(배기량 125cc 및 전기모터 용량 11kW 이하)과 A(125cc 또는 11Kw 초과, 우리의 2종소형) 면허 취득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이는 지난 1일자로 운전면허증 발급 및 교환업무 소관 부처가 기존 교통운송부에서 공안부로 변경되면서 운전면허 발급 규정이 일부 변경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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