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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파트 외국인소유한도 최고 30%…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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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한도를 최고 30%로 규정했다.건설부가 공포, 지난 1일부터 발효된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법인과 개인의 아파트(신•구축 포함) 소유한도는 최고 30%로 제한되며, 단지내 여러 동(棟)이 있는 경우 동별로 최고 30%를 소유할 수있다.단독주택은 특정지역내 1개 주거단지사업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소유한도는 최고 250호로 제한되며, 지역내 2개 이상 사업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의 합산 소유한도가 최고 250호로 제한된다. 이중 특정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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