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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출국금지 기준액 마련해야”…베트남국회,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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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국회가 세금 체납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있는 기준액 마련을 정부에 권고했다.정부가 29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조세관리법 개정안 초안에는 체납시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있는 대상을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협동조합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현행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나, 출국금지 조치는 법인대표로서가 아닌 개인에 한해 처분되고 있다는 것이 법개정의 주된 이유이다. 체납액 징수효율을 위해서는 출국금지 대상에는 개인납세자와 납세기관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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