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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탈세자’ 출국금지 시행…법인대표 5억동(2만달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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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세금을 회피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처분 시행에 나섰다. 베트남정부는 최근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대상자 기준을 골자로 한 시행령(49/2025/ND-CP)을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달 28일부터 발효됐다.규정에 따르면 체납으로 인해 일시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모두 4가지다.구체적으로 잠재적 출국금지 대상은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대상인 사업주 또는 사업가구 대표자중 체납액이 5000만동(1961달러) 이상이면서 연체일이 120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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