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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유주택자는 금지•LTV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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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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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오태근, 문동원 기자]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며, 수도권•규제지역내 유주택자의 추가주택 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되거나 LTV(담보인정비율)가 강화된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신용대출, 디딤돌•버팀목 등의 대출한도도 축소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이내 전입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같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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