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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 ‘금융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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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급여이체 인정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손님의 금융혜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이상 입금’에서 ‘월합산 50만원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기존에는 건당 50만원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이번 기준변경으로 월간 합산 50만원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우대 등 하나은행 금융거래시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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