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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사법족쇄 완전해소…주가 상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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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돼 사법리스크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은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후 5개월여 만이다.대법원은 검찰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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