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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금 90일 이상 체납시 출국금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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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90일 이상 장기 체납자에게 출국금지를 처분하는 등 고강도 징수활동에 나선다.세무총국은 최근 90일 이상 세금을 체납한 납세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개 또는 일시 출국금지 조치에 나설 것을 전국 각 세무당국에 지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징수 효율성을 위해 동시 적용도 가능하다.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각 세무당국 포털 또는 이텍스모바일(etaxmobile) 앱에서 가능하며, 각 세무당국은 출국금지 연장 또는 해제를 위해 납세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앞서 당 응옥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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