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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압류동산 임의처분 법제화 ‘시동’…보관소 포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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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압류동산 임의처분에 대한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행정위반에 따라 압류조치되는 차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포화상태에 이른 적재 장소와 예상치 못한 화재 등 각종 사고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베트남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위반처리법 일부개정안을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는 압수 장물 또는 행정위반으로 압류된 물품의 압수 기간이 지났음에도 위반자 또는 소유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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