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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베트남, 유제품 ‘마일로’ 과태료 3000달러…허위정보·과장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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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세계1위 식품기업인 네슬레의 베트남 법인이 허위정보 제공 및 소비자보호 규정 위반으로 8000만동(3068달러)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네슬레는 남부 동나이성(Dong Nai) 비엔화시(Bien Hoa)에 베트남법인 본사를 두고 있다.16일 동나이성 공안당국에 따르면, 네슬레베트남이 부정확한 정보 제공과 법적 근거 없이 ‘최초·유일·최고’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규정위반 2건의 행정제재로 8000만동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네슬레베트남은 과태료 납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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