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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실업급여 ‘평균임금 60%’ 최장 1년간 지급…개정 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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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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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실업자들은 퇴사전 6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최장 1년간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된다.베트남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고용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459명 중 찬성 45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개정법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근로자 퇴사전 6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유지됐다. 또한 지급 상한액은 지역 최저임금의 5배를 넘어설 수 없다.지급기간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가입기간이 1~3년(12~36개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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