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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36] – 퇴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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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이 현지인 또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게되는 인사노무 이슈중 하나이다. 베트남의 퇴직금 제도는 한국의 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에는 한국과 상이한 퇴직금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 과세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1. 퇴직금 지급 요건베트남 노동법 제46조(2019년 개정)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1-1. 퇴직 시점 기준, 동일 고용주 하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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