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분류
베트남, 청량음료 ‘설탕세’ 부과 확정…2027년 시행
컨텐츠 정보
- 76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오는 2027년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청량음료에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한다.베트남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454명 중 찬성 44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개정법에 따르면 100ml당 당류 5g 이상인 청량음료에는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8% 세율의 특소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청량음료 특소세율은 이듬해인 2028년부터 10%로 인상된다.특소세는 청량음료 외 우유 또는 유제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