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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치국, ‘부정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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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베트남 정치국은 최근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본인과 가족들의 신변보호를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마련했다.정치국은 공익신고자를 공직사회 또는 공공재정 및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를 반성·반대하며 이를 당국에 고발하는 자로 정의했다.이러한 공익신고자는 본인과 그 가족의 신원이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며, 관련법률에 따라 생명권과 보건권, 직업권 및 재산권 등을 보호받을 수있다.보호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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