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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중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예비판정…15.6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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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아연도금강판에 최고 37.13% 세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베트남 공상부에 따르면 반덤핑관세는 지난 1일부터 임시로 부과되기 시작했다.예비판정은 최종 판정전 임시로 부과하는 반덤핑관세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5.67%, 중국산에는 37.13% 세율이 적용된다.공상부에는 호아센그룹(Hoa Sen Group 증권코드 HSG)와 남낌철강(Nam Kim Steel 증권코드 NKG) 등 현지 철강업체 5개사의 제소에 따라 조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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