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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계 이커머스’ 국내 대표사무소 설립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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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사업중인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국내 대표사무소 설립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공상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반드시 공상부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한 뒤, 국내에 대표사무소 또는 법인을 설립해야한다.초안이 원안 승인될 경우,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외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은 국내에서 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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