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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00만동(39.3달러) 미만 소액 해외물품 부가세 면세 철폐…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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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소액 해외 직구 물품에 적용해온 수입세 및 부가세 면제혜택을 폐지했다.호 득 폭(Ho Duc Phoc) 베트남 부총리는 3일 소액 해외 물품에 대한 수입세 및 부가세 면제혜택 폐지를 골자로 한 총리령 ‘결정1호(01/2025/QD-TTg)’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00만동(39.3달러) 미만 소액 수입품에 적용돼온 관·부가세 면세혜택은 내달 18일부터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현재 베트남은 지난 2010년 총리령 ‘결정78호(78/2010-QD-TTg)’에 따라 국제특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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