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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노후 이륜차 배출가스 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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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이 내년부터 출고이후 5년이상 경과한 오토바이 소유주들에게 배출가스 점검을 의무화했다.교통운송부 시행규칙(47/2024/TT-BGTVT)에 따르면 출고된 지 5~12년 미만인 이륜차는 매 2년마다, 12년이상 노후 이륜차는 매년 차량등록센터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받아야한다. 출고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이륜차는 점검 의무가 면제된다.출고일을 확인할 수없는 이륜차의 경우 제조연도의 12월31일을 출고일로 한다.배출가스 점검시 이륜차 소유주는 ▲차량등록증 원본 ▲차량등록증 원본의 공증사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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