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분류
베트남, 세금체납 출국금지 기준 마련…개인 1000만동(394달러)이상
컨텐츠 정보
- 1,236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이 세금체납자의 출국금지 처분 기준액 마련에 나섰다.재정부는 최근 개인과 법인대표자 등 납세대상자의 체납시 출국금지 기준액을 명시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초안에 따르면 체납시 출국금지 기준액과 기준일은 개인과 법인대표자가 각각 1000만동(394달러), 1억동(3940달러), 연체기간 120일 이상 등으로 규정됐다.시행령이 원안 그대로 확정·공포되면 납기일로부터 120일이상 기준액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대표에게는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2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