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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 운반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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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까오방(Cao ​​Bang)성 인민법원은 피고인 Vu Dang Th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 출생, 박닌성 투언탄 타운 마오디엔 코뮌에 영구 거주) 마약 불법 운송 혐의.


피고인 Vu Dang Th. 재판에서.

기소장에 따르면 2023년 12월 28일 오후 1시 10분쯤 까오방시 송히엔구 5군 도로구간에서 까오방성 경찰 마약범죄수사부 실무팀이 공조했다. 까오방시 경찰과 송히엔구 경찰은 도로변에 주차된 기아 모닝 차량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했다.

실무진이 점검을 실시해 Vu Dang Th를 적발했습니다. 케타민(마약) 611.14g을 불법적으로 운송한 행위를 했다.

이 케타민 수치는 이전에 Th.를 초대했던 Cao Bang 지방에 거주하는 Tuan(신원, 배경, 구체적인 주소 불명)이라는 사람이 제공한 것입니다. 교통에 참여하세요. 두 사람이 마약을 운반하러 가는 중이었을 때 Tuan은 Th. 그는 차를 멈췄을 때 실무그룹에 의해 발견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까오방성 인민법원은 심의 끝에 피고인 Vu Dang Th에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약을 불법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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