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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개정 약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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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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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온라인상 판매를 전면금지한다.베트남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약품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 약품법은 내년 7월 시행된다.개정법에 따르면, A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의료격리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건부가 지정한 ▲특별 관리 대상 의약품 ▲소매 제한 의약품 등의 전문의약품은 온라인상 판매가 금지된다.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약재/연·경질캡슐 등) 판매업자 온라인상 판매채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앱 ▲온라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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