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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금체납 5억동(2만달러)이상 기업 대표 출국금지…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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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일정액 이상 세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장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처분할 계획이다.재정부가 최근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 보낸 시행령 초안 수정안에 따르면, 출국금지 기준 세금체납액을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5000만동(1966달러), 법인(협동조합 포함) 대표 5억동(1만9660억달러)로 규정했다. 연체기간은 120일로 동일하다.재정부는 정부사무국 지침에 따라 내년초부터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며 특이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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