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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올해부터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과태료 최고 100만동(39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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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올해부터 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가구에게는 원칙적으로 최고 100만동(39.2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지난 2020년 개정 환경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45/2022/ND-CP)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은 분리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개인 및 가구에는 50만~100만동(19.6~39.2달러)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된다.자연자원환경부의 폐기물 분류기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기타폐기물 등 크게 3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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