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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운전면허 벌점제 시행…기본 12점 소진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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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올해부터 운전면허 벌점제를 시행한다.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안전질서법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기본 12점을 부여한 뒤 위반 사례별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의 벌점제를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차감할 잔여점수가 남아있지 않거나 차감폭이 잔여점수보다 큰 경우, 해당 차종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취소자는 6개월이 지난 뒤 시험을 치르고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해당 법률은 지난 1일 발효됐다.구체적으로 베트남의 운전면허 벌점제는 차종별(A1, A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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