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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산 열연강 임시 반덤핑관세 부과…최고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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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비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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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내달부터 중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 최고 27.83%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공상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베트남 철강업계의 제소로 지난 7월 시작된 반덤핑 조사의 따른 후속 조치이다.구체적으로 반덤핑 관세는 오는 3월8일부터 120일간 적용될 예정이다.업체별 부과 세율은 바오산철강(Baoshan Iron & Steel) 및 마안산철강(Maanshan Iron & Steel)이 27.83%, 광시류저우철강(Guangxi Liuzhou Iron and Stee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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