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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일반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재확인…에어비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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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주거용아파트에 대한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일반아파트를 통해 숙박업을 벌이고 있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여행객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도시내 아파트 관리·사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주거용 아파트를 관광숙박업의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혔다.규정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단기임대와 일일임대, 시간제임대 등의 숙박업에 사용되는 아파트는 혼합용도 목적으로 건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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