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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부동산협회 “아파트 단기임대 허용돼야”…법률해석 오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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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이승윤 기자] 호치민시가 일반아파트에서의 단기임대업을 금지한 가운데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법률해석오류를 주장하며 정책 재검토를 건의하고 나섰다.협회는 최근 호치민시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단기임대는 주거목적에 부합하기에 합법적인 투자 및 사업 활동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호치민시는 이를 전면금지하기보다 사업자등록과 납세, 주거 및 서비스 기준 등 관련규제를 마련해 조건부 사업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호치민시부동산협회의 레 황 쩌우(Le Hoang Ch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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