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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편의 대폭 개선…거주지 관할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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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주거지 인근 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위반이 적발된 관할서를 직접 찾아가 납부해야했던 것과 비교하면 과태료 납부 대상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된 것이다.교통경찰국은 “각 당국의 업무 과부하와 불필요한 장거리 이동을 피하기 위해 위반여부가 확인된 경우, 가까운 관할서를 찾아 과태료를 납부하길 바란다”며 교통경찰국 홈페이지에서 위반여부를 조회할 것을 권고했다.당국에 따르면 이는 일부기관에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몰리며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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