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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저성과 공무원 해고 법제화 ‘시동’…공무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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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저성과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행정 효율화에 나선다.베트남 내무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법 개정안(초안)에는 업무평가에서 미달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강등 또는 해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초안에 따르면 공무원 평가는 ▲탁월 ▲우수 ▲보통 ▲미달의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평가는 각 공무원의 담당 직무에 따른 성과 및 업무 목표 달성도, 공직 윤리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진다.각 공무원의 업무평가 결과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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