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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보도사용료 징수 잠정중단…추후 재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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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부 호치민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보도 및 도로 임시 사용료 징수를 잠정 중단했다.호치민시 건설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시행된 도로교통안전질서법으로 인해 성급 인민위원회가 사업 목적의 보도 사용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호치민시는 새로운 법률 체계에서 해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 및 조정하고 있다.앞서 호치민시는 지난해 7월 시 인민의회의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 목적으로 도로 및 보도 임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1년여 시행 기간 동안 호치민시는 보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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