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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분 자율주행차 운행요건 대폭 완화 추진…도로교통안전질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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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레벨 1~2의 부분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 규정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공안부가 최근 내놓은 도로교통안전질서법 개정안(초안)에 따르면, 부분 자율주행차는 스마트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스마트카는 관할 당국의 특별 운행 면허 발급이 필요하기에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부분 자율주행차는 별도의 운행 면허 취득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초안에서는 스마트카는 운행시 경로 결정과 상황 처리 등 모든 차량 제어 활동이 전자동화된 차량으로 정의됐다.관련 규정인 공안부 결정문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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