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닌뉴스
범죄 분류

박닌: 마약 밀매업자와 밀매업자를 기소하는 결정 승인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 1,172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8월 9일 박닌성 인민검찰청에 따르면 박닌성 투선시 공공수사경찰국은 도시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운반한 피의자들을 체포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사진: 박닌성 인민검찰청.

앞서 8월 1일 오후 2시경 박 닌성 투선시 T숍 501호에서 박닌성 경찰 수사국은 공공마약범죄수사팀과 협력했다. 검사를 실시하여 733,800g의 메스암페타민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HVH(28세, Lang Son 성 Chi Lang 지역 거주)를 적발하여 적발했습니다. H씨는 위 약품의 원산지가 이익을 위해 판매하기 위해 보관했던 H씨의 것이라고 고백했다.

같은 날 QVQ(24세, 디엔비엔성 투안자오구 거주)는 투손시 경찰 수사대에 출석해 자수하고 경찰이 H씨에게서 압수한 마약 가방의 출처를 자백했다. Q는 H를 위해 G. 지방에서 Bac Ninh 지방의 Tu Son 시로 수송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손시 경찰수사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직후, 투손시 인민검찰청은 긴급 수색을 조율하고 H와 Q와 함께 용의자로부터 초기 증언을 받기 위해 검사를 파견했다.

8월 6일, 투손시 경찰수사대는 사건을 기소하고 피고인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마약 불법 매매 혐의로 H씨에게, 마약 불법 운송 범죄로 Q에게 임시 구금 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투손시 인민검찰청은 피고인을 기소하는 결정과 H와 Q에 대한 구금 명령을 승인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글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알림 0